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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가합2062
도로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6,052,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9.부터 2018. 12. 7...

이유

... 산정하여 보면, 2008. 11.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원고가 도로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2018. 1. 16.까지의 임료는 다음과 같다

(별지 제1토지의 경우 원고가 구하고 있는 전체 토지 면적 3,774㎡ 중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2,201㎡ 면적 범위 내에서 임료를 산정하고, 별지 제2, 3토지의 경우 통행권 확인소송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토지 면적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도로사용료 지급을 구하고 있는 면적을 상회함 별지 제2, 3토지의 경우 통행권 확인소송의 판결 이후 토지 분할로 인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토지 면적보다 현재 도로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토지 면적이 축소되었다. 을 고려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사용료 지급을 구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임료를 산정한다). 임대기간 별지 제1토지 임료(원) (*2,201㎡ 면적 내) 별지 제2토지 임료(원) 별지 제3토지 임료(원) 합계(원) 2008. 11. 18.~ 2009. 7. 30. 6,704,306 감정서상 별지 제1토지의 연간 임료금액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면적(2,201㎡)/별지 제1토지 전체 면적(3,774㎡) × 임대기간 255/365, 원 미만 반올림. 33,506 감정서상 별지 제2토지의 연간 임료금액 × 임대기간 255/365, 원 미만 반올림. 152,301 감정서상 별지 제3토지의 연간 임료금액 × 임대기간 255/365 6,890,113 2009. 7. 31.~ 2010. 7. 30. 9,288,220 감정서상 별지 제1토지의 연간 임료금액 ×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 면적(2,201㎡)/별지 제1토지 전체 면적(3,774㎡), 이하 별지 제1토지의 임료 계산방식 모두 동일. 46,420 211,000 9,545,640 2010. 7. 31.~ 2011. 7. 30. 9,552,340 47,740 217,000 9,817,080 2011. 7. 31.~ 2012. 7. 30. 10,036,560 50,160 228,000 10,314,720 2012. 7. 31.~ 2013. 7. 30. 10,608,820 53,020 241,000 10,902,840 2013. 7. 31.~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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