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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7 2019고단26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3:4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너 같으면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좋겠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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