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20고단9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20: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병원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경찰조끼에 장착된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