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5: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네가 뭔데 내 주소를 물어보냐.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E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