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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1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으로서 2019. 5. 5. 23: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며 가로등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청각장애 2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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