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6,097,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6. 5. 18. 피고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E 상가 D동’이라 한다) 2층 204호(이하 ‘204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1,000,000원, 차임 월 3,8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4. 29.부터 2022. 4. 2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차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204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A의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A와 사이에 2017. 3. 6. 가맹계약 및 2017. 3. 24. 위탁운영약정을 각 체결하고 2017. 4. 29.경부터 204호에서 안마의자 마사지 카페인 ‘F’ 인천 G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B는 2017. 2. 16. 피고로부터 E 상가 D동 2층 205호(이하 ‘205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차임 월 3,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영업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위 임차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205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7. 4. 29.경부터 205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E 상가 D동은 2017. 3.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제6호증의 1,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1층 팝업스퀘어(POP-UP SQUARE) 행사장에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도면에도 없던 길이 40m, 폭 2m 정도의 아치형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
을 무단으로 설치함에 따라 1층 행사장은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I 영화관 쪽에서도 참가인의 204호 매장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임차인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