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 F이 원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변경 사용을 허한다.
5)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썼고, G의 계좌로 2013. 9. 26. ~ 2013. 10. 1. 합계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307호 보증금 : 없음, 차임 : 월세금 22만 원
2. 계약조건 제3조 부동산의 명도는 2013. 9. 30. 한다.
제4조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36개월로 정함 <특약> 단 임대료는 11. 30.으로 한다.
양도시 (다른 사람에게) 3층 허가를 빌려주기로 함 단, 조건은 25,000,000원을 이 사건 204호, 205호 인수 조건으로 한다.
2013. 11. 15. 이 사건 204호, 205호 집주인을 만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8개월 동안 집세를 대신 내주기로 한다
(단, 자리를 잡으면 알아서 한다). 8개월 동안 22만 원으로 한다.
*허가 문제시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돈은 돌려주기로 한다). 다.
F의 이 사건 204호, 205호 사용 1) 피고는 2013. 10. 15. F에게 이 사건 204호, 205호를 춤 연습실 시설이 된 채로 인도하였고, F은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H댄스학원’이라는 춤 학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와 F은 2013. 10. 말경 ‘8개월 동안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307호 허가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F이 이 사건 204호, 205호의 차임 및 관리비를 부담하면 피고가 F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후 피고가 F에게 2013. 10. 및 11.분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라고 하였으나, F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연체 차임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204호, 205호의 임차인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피고가 임차인으로 남아 있었다.
3 그런데 원고와 F 사이에 다툼이 생겨, F은 2014. 2. 학원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