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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7. 21: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할인 마트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단속 경찰관 F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 받자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G’ 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G’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죄를 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곧바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였음을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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