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7589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인 2016. 12. 15. D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였으나 원고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으로써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인 57,2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적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위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위 법 제10조 제2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상가건물에 관하여 장기 임차가 이루어진 경우 단기 임차보다 더 많은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5년을 초과한 장기 임차인에 대하여도 그러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고, 그러한 가치를 임대인에게만 전속시키는 것도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만약 5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