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4.27 2015허815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6.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미국특허 제4,643,819호, 공개특허공보 제2001-48040호, IONNET 카탈로그(Precious Metals Processing Consultants, Inc, 1990), 실용신안 등록공보 제305728호, 실용신안 등록공보 제218525호, B의 유가금속 회수에 관한 책자(Recovery and Refining of Precious Metals, Second Edition, 196쪽, 1993) 및 선행발명 1 내지 6 선행발명 1 내지 6은 원고가 이 사건 심결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 3, 10, 9, 2, 12, 11에 각각 해당된다. 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3410호)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5. 10. 30.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해의 형태, 양극과 음극간의 설치 형태, 음극군의 구성(구성요소 4, 6에 해당)’은 선행발명들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5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유가금속(有價金屬 : 금, 은과 같이 값이 나가는 유색 금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 유색 금속 광석이나 제련 중간 산물, 제련 폐설물 속에 들어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D/E/특허 F 3) 특허권자 : 피고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도금폐수 또는 유가금속을 함유한 폐수에서 재활용 가능한 유가금속을 효율적으로 전착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전해조에 관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