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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7 2015허430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tool head: 공구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계의 한 부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B 3) 특허권자: 피고 4) 주요 내용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1993. 5. 7. 공개된 일본 특개평5-111813호에 게재된 ‘다축공구(多軸工具)헤드의 위치결정 기구’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7호증) 2005. 11. 1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5-319485호에 게재된 ‘스폿용접(spot 溶接)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발명 3 (갑 제9호증) 2006. 2. 22.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10-2006-0016615호에 게재된 ‘트윈 테이블을 갖는 라우팅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선행발명 4 (갑 제10호증) 1998. 10. 26.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특1998-070810호에 게재된 ‘다축 공작기계 및 다축 공작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5) 선행발명 5 (갑 제11호증) 2001. 1. 12. 등록된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0286401호에 게재된 ‘빔 이송거리 보정방법 및 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5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8.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에서 2014. 10. 27. 청구항 7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청구항 1에 병합시키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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