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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9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18:00 경 포 천시 C 소재 D 호텔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E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해 시정장치의 나사를 풀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국민은행)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8. 18:00 경 포 천시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35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5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8:56 경 위 장소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이하 불상지까지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간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21,4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 2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4. 29. 15:33 경 의정부시 I 소재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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