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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호 국로 146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부 사거리 방면에서 신망 정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68세) 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5. 1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신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 호 국로 146에 있는 선거관리 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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