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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시청 오거리를 영천 시청 방면에서 영동 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가 서 문 육거리 방면에서 동부 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로 체 개인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1,781,40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 체 개인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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