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2:45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C 지구대에서, 무임승차 등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은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와 “ 이 개새끼들 왜 관내 주민인데 5만 원짜리 벌금을 끊었 노” 라며 소리치고,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고함을 지르던 중,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재차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민원 데스크를 내리치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니는 등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D을 향해 던진 다음 신발을 들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5:30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32 세) 이 운영하는 'G 방앗간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떡을 마음대로 집어 먹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방앗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통고 처분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 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