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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정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4. 14:30 ~16 :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구대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사무실 바닥에 누웠으며,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나는 주민인데, 너희들은 왜 이곳에 있느냐 ,

이 씨 발 좆같은 놈들 아, 나 외롭다, 이 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구두를 벗어 경위 F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지구대 피고인 대기실에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 혀를 깨물고 죽어 버린다.

팔목을 잘라 버린다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 시간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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