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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5:27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벗고 행인들을 향하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소란 등으로 통고 처분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G 앞까지 이동한 뒤에도 계속해서 “야 이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F의 좌측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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