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04:35 경 부산 기장읍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지병인 당뇨가 심해 춥다며 경찰에 신고 하여 119 구급 대에 의해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C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간호 조무 사인 피해자 D( 여, 28세) 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할 때 " 야 이 놈들 아 내가 원장이랑 친하다, 원장 불러와 라" 는 등 큰소리를 치고,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눕거나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04:55 경까지 약 20여 분 동안 C 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를 치면서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는 범죄사실을 비롯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옷을 벗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는 범죄사실을 비롯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 각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수차례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술에 취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내용이 많다.
이 사건 범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집행유예 실효 예상, 범행 후의 정황( 미합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