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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가합201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피고 B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52.9㎡ 부분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에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시 아무 조건 없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17. 4. 10.경 그 때까지의 미지급 차임 등을 정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2017. 4. 10.부터의 차임을 월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0일 후불로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작성일자를 2016. 10. 25.로 소급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변경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마.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6. 11.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면서 2017. 5. 1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2017. 8. 11.경 피고 B가 3기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8. 14.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7. 8. 23. 위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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