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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734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3.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12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12.부터 2016. 10.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피고 C에게 점유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8년 12월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였고,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모두 공제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9. 10. 13.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0. 3.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2019. 10. 3.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하고도 2019. 10. 1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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