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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133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공사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5. 6. 피고들과 사이에 평택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5. 5. 7., 준공일 2015. 7. 10., 계약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30,000,000원, 철근자재 반입시 30,000,000원, 철골공사완료시 40,000,000원, 사용승인 완료 후 20,000,000원 지급), 지체상금률 1일당 3/1,000으로 약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15.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일을 2015. 8. 1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7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당초 계약시 30,000,000원, 철근자재 반입시 30,000,000원, 철골공사 완료시 40,000,000원, 판넬공사 완료시 52,800,000원, 사용승인 완료 후 20,000,000원 지급)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대금에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를 계약서상 특기사항으로 명시하였다.

원고는 2015. 5. 7.부터 2015. 9.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들은 2015. 9.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5. 11. 3. 피고들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우리개발(이하 ‘우리개발’이라고만 한다)에게 폐기물처리비 7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5. 14.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총 29,648,85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을 처리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5. 7.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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