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가 2017. 2. 경 피고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E 등 필지 위에 건축하는 건물들 신축공사 중 철근자재, 레미콘 공급, 콘크리트 타설을 제외한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제안받고 그 위임에 따라 2017. 3. 20.경부터 원고, F로부터 거푸집 자재를 공급받아 2018. 2. 8.경까지 공사를 진행했으며, 위 공사 중에 설계변경 등이 있어 이에 관한 자재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지급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간 거푸집 자재비(부가가치세 포함) 142,560,000원 중 피고는 그 중 F에 대한 자재비 7,425만원과 원고에 대한 선수금 673만 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15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도급주었고 그에 따라 C에게 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C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C와 협의 등을 거쳐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C에게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력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경우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직불처리하기로 협의된 업체도 아니고 가설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그에 관한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단 증인 C, G의 증언에 갑13 내지 14,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더하면 피고와 C는 이 사건 공사를 최초에 평당 51만 원 정도에 C가 나머지 철근, 레미콘, 콘크리트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괄하여 도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하도급 공사업자들을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