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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6 2020노4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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