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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 및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 전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중 가장 상해가 중한 I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이자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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