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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15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E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한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각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F에 대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모두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공동피고인 D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60,000,000원이나 그중 피고인인 취득한 금액은 6,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9,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피고인

U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딸의 양육비 부족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이나 그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25,0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①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이 사건 편취금액이 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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