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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참작한 사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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