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30 2014가단310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계약일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복지 2005. 12. 20. B 만기생존 B 2,000만 원 318,800원 입원장해 “ 사망시 법정상속인 올커버건강 “ “ 만기생존 B 1,000만 원 118,600원 입원장해 “ 사망시 법정상속인 하이로정기 2005. 10. 19. “ 만기생존 B 주계약 2,000만 원 70,200원 입원장해 “ 입원치료 “ 13,600원 사망시 법정상속인 3대질병치료 “ 17,800원 올커버 암치료 “ “ 만기생존 B 1,000만 원 69,400원 입원장해 " 사망시 법정상속인

나. B은 2009. 3. 10.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두개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09. 8. 13. 03:1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3, 14,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망 B의 법정상속인이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친족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망인이 사고를 당한 이후 사망하기까지 원고의 집에서 망인을 요양간호하며 돌보았고, 망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