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분리확정된 공동피고 학교법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48,649,041원 및 이에...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분리확정된 공동피고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에서의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갑제3호증)에 서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학교법인과의 문제이지 결코 개인과의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현재 학교법인이 내부 분쟁 중에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임시이사까지 파송되어 있는 이상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대여금청구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이 공동연대하여 1998. 7. 22. 원고 및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금50,000,000원을 이자율 연18.5%, 상환기간 1998. 9. 2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그 후 상환기일인 1998. 9. 22. 위 차용금에 대하여 이율을 연36%로 감축하면서 그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그 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1998. 9. 22.부터 1999. 3. 2.까지의 이자 금7,989,041원(=원금50,000,000원×기간 162일/365×이율 0.36%)과 대출원금 중 일부인 금1,350,959원의 변제에 각 충당됨으로써 차용원금이 48,649,041원(=금50,000,000원-금1,350,959원)으로 감축된 사실 및 그 후 2004. 6. 30.경 위 차용금잔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