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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249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3,039원 및 그 중 31,677,188원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딜러의 권유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뉴 쏘렌토 노블레스 차량(차량번호 E)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신청일 2018. 6. 9., 차종 이 사건 자동차, 대출원금 34,000,000원, 금리 연 15.9%, 기간 60개월, 연체금리 연 18.9%로 정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이하 피고 명의로 체결된 2018. 6. 9.자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및 대출금을 원고의 제휴사인 ‘F은행’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서(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서’라 한다)에 본인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6. 9.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위 H은행 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4. 30.경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2018. 6. 14. 기준 원금 31,677,188원, 연체이자 등 2,725,821원 합계 34,403,0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이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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