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42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현황 이 사건 토지는 1981. 12. 29. 서울 성북구 C 대 213㎡(이하 ‘이 사건 모번지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1981. 12. 19.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후 현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그 위에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노란 도로선을 그어 이면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토지 소유 관계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D이 1973.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후 2014. 2. 21. 상속인인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D의 나머지 상속인인 소외 E, F, G이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ㆍ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1981년경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모번지 토지로부터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한 것은 서울특별시장이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며 실제로 이행청구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