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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502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주채무자 B에 대한 2013. 12. 4.자 연대보증계약에...

이유

기초사실

B은 2013. 12. 4. 피고에게서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연 39%, 대출기간은 60개월로 정하였다.

위 대출약정 당시 원고가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최고액 417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작성되고 원고 명의의 자필 서명이 있는 연대보증계약서와 함께 원고의 주민등록증 복사본,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원고가 이에 자필 서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소 주위적 청구로서 2016. 4. 20. 현재의 대출원리금 합계 3,225,076원 및 그 중 원금 2,977,595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어 2016. 2. 4. 시행되기 전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규정 내용은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으로 옮겨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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