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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10 2019허287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D 3) 청구범위 【청구항 1】액상치약을 저장하는 치약 저장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치약 저장조로부터 공급받은 상기 액상치약이 채워지고, 칫솔모가 담기는 딥핑조가 있는 딥핑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치약 저장조 및 상기 딥핑조 사이에 위치하며, 상기 액상치약을 공급하는 공급유로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딥핑조는 상기 액상치약이 넘쳐흐르도록 상부가 개방되어 있고, 내측벽에는 상기 공급유로로부터 유입되는 상기 액상치약의 경로를 상기 딥핑조의 저면으로 향하도록 하여 상기 경로가 길어지도록 변경하는 완충부가 배치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딥핑조의 상기 내측벽의 단부로부터 넘쳐흐르는 상기 액상치약은 상기 딥핑조의 둘레에 배치된 회수조에 의해 회수되고 회수유로를 거쳐 상기 치약 저장조로 유입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액상치약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상기 칫솔모에 도포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딥핑 방식으로 액상치약이 코팅된 칫솔의 제조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부는 상기 딥핑조의 내측벽 둘레의 전체 또는 일부 또는 일정한 간격만큼 이격된 복수개 중의 어느 하나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딥핑 방식으로 액상치약이 코팅된 칫솔의 제조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완충부는 적어도 하나의 통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딥핑 방식으로 액상치약이 코팅된 칫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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