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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01 2017허651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F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화장솜의 외피를 형성하는 외피를 공급하는 외피 공급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외피의 일측으로 솜원단으로부터 파쇄된 파쇄솜을 공급하는 파쇄솜 공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외피를 통해 상기 파쇄솜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감싸 지지될 수 있도록 상기 파쇄솜을 감싸 지지하는 솜외피 합착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내부로 상기 파쇄솜이 감싸 지지된 상기 외피와 상기 파쇄솜을 일체로 프레싱하는 프레싱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프레싱된 상기 외피와 상기 파쇄솜을 소정의 단위 길이로 커팅하여 다수의 화장솜으로 형성하는 커팅부를 포함하되(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파쇄솜 공급부는, 소정의 솜원단을 제공받아 상기 솜원단을 파쇄하는 파쇄기(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및 상기 파쇄기 내에서 파쇄된 상기 파쇄솜이 상기 외피의 일측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상기 외피를 사이에 두고 상기 파쇄기의 대향측에 마련되어 상기 파쇄솜을 상기 외피 측으로 흡착하는 흡착부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화장솜 제조장치. 【청구항 2, 5, 10】(각 기재 생략) 【청구항 3, 4, 6 내지 9, 11】(각 삭제) 기술 분야 본 발명은 화장솜 제조장치 및 화장솜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전 공정을 자동화시킬 수 있어 로스(loss) 발생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화장솜을 제조할 수 있고, 특히 솜원단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품의 흡수가 높아 화장솜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에 충분하며, 나아가 화장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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