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8. 11. 11.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은행 사거리 앞까지 4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소액을 하한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