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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1 2012고정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2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법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전철역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경력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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