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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3고정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8. 1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508-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508-8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행정처분관련자료

1. 벌금납부내역 전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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