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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30 2018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8.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리동에 있는 진리삼거리 3번 국도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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