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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6449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8. 7.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포함하여 피고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28개 C 공급업체들이 수요물자 납품대상자 결정을 위한 2단계 경쟁 과정에서 2009. 3.부터 2011. 9.까지 사전에 낙찰자, 제안가격 등을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담합‘이라 한다)는 이유로, 위 업체들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4.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원고 B에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2015. 6. 22. 대통령령 제26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첫째, 원고 회사와 C 공급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는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들이므로,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피고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둘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처분의 효력을 확장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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