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한 2년(2019. 3. 4.부터 2021. 3.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5. 14. ‘원고가 B기관이 발주한 2011년, 2012년 및 2013년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사, 투찰가격 및 각 합의참가사의 배정지분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의결 C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606,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9. ‘원고가 B기관이 추진한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각 입찰담합 별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 적용될 국가계약법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현행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적시하였고, 피고 역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1호증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2호(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4.)에서 규정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년(2019. 3. 4.부터 2021. 3. 3.까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고로 2011년 입찰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처분시한인 5년이 경과하여 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4항).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