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토목, 건축, 포장 등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3년경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에서는 소멸 전의 대한주택공사도 ‘원고’라 한다
)가 발주한 ‘수원시 국도대체 우회도로(B) 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2003. 11.부터 2008. 7.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초석건설에게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초석건설은 다시 ‘램프에이 C지하차도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D’ 상호로 발파업을 하는 E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관련 형사사건 등 1) 이 사건 발파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국도 1호선, 경부선, 주유소 등 위험요소가 발견되어 설계가 당초 일반 발파 공법에서 무진동(프리즈마)제어 공법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무진동(할암)제어발파 공법으로 변경되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재차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소장인 F은 E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발파공사를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무진동(할암)제어발파 공법으로 설계변경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05. 5. 9.부터 2006. 1. 13.경 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9억 9,900만 원을 받았고, 2005. 7. 8.경 피고의 G에게 무진동(할암)제어발파 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하되 실제 시공은 비용이 저렴한 ‘정밀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주었다.
3 G,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