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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11 2013가합21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거대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7,983,08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씨에이치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에이치건설’이라 한다)와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2010. 4. 14.경 부여군으로부터 ‘B 복합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를 피고 거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거대건설‘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씨에이치건설은 2013. 9. 16.경 토목건축공사업 부분을 피고 호정 주식회사(이하 ‘피고 호정’이라 한다)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의 공동수급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호정 등’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 거대건설로부터 그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5,359,82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6.부터 2011. 12. 24.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계약(변경)일 암반(발파) 계약(변경)물량 증가량 2010. 4. 8. 48,213㎥ 2011. 10. 13. 75,900㎥ 27,687㎥ 2013. 8. 13. 154,378㎥ 78,478㎥ 2014. 1. 27. 195,684㎥ 41,306㎥

다. 이 사건 복합단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발파물량에 관하여 부여군과 피고 호정 등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 금액 1 2011. 10. 15. 62,700,000원 2 2011. 11. 1. 26,637,600원 3 2011. 11. 30. 11,975,040원 4 2013. 4. 30. 49,420,800원 5 2013. 5. 31. 67,650,000원 6 2013. 6. 30. 44,946,000원 7 2013. 7. 31. 15,004,000원 8 2013. 10. 31. 168,236,640원 합계 446,570,080원

라. 원고는 2011. 9. 6.부터 이 사건 발파공사를 수행하다가 2013. 11. 4.경 기성공사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까지 피고 거대건설에게 8차례에 걸쳐 합계 446,570,08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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