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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 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9: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 남, 53세) 가 도로에 대형 트럭을 정 차한 채 하역 작업을 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가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잡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블랙 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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