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52』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무술 아 카데
미’ 관장이고 피해자 D(37 세) 은 그 무술 학원 사범인바,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무술 학원 수강생인 어린 학생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학부모들 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무술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당할 것을 염려하게 되었다.
1. 무술 학원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18. 3. 9. 23:00 경 위 무술 학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때문에 소문이 퍼지고 도장 문 닫게 생겼다.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애들 끊기고 그 아이 친구들도 다 그만 둘 것이다 ”라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E에서의 1차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02: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E에서의 2차 폭행 피고인은 2018. 3. 10. 03:00 경 위 E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 정 90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 층에 있는 C 무술 아 카데
미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5.부터 2018. 3. 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3월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