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0】 피고인은 2016. 10. 30. 03:4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 D 여인숙 101 호실에서,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만원을 지급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 고단 10】 피고인은 2016. 7. 27. 01: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여인숙 103호에서 손님으로 온 F로부터 3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즉시 재범하는 등 위 여인숙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남성이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 상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대적으로 고령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영세한 여인숙에서 2, 3만 원의 소액의 금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