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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25 2019가단32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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