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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2 2018가단19056
대여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45,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였고, 제4. 가항에 기재된 대출 잔액 각 “2730만 원”은 각 “27,245,677원”으로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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