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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7 2020노190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등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팔, 등, 복부를 때리고, 피해 아동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매트리스가 깔린 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전부터 이미 머리에 손상을 입고 양쪽 눈 주위에 큰 멍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 아동을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 바닥으로 던지는 행위를 반복하여 결국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 아동은 생후 7개월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학대를 당하면서도 어떠한 의사 표현이나 최소한의 방어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양쪽 눈 주변이 멍으로 가득 하고( 일명 라 쿤 아이), 가슴과 등, 양팔, 다리 등 신체 전반에도 온갖 멍이 들었으며, 갈비뼈가 손상되고, 오른쪽 두개골과 안와가 골절된 참혹한 모습이었다.

존귀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할 피해 아동은 자신의 친 모인 피고인에 의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피해 아동이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는 실로 가늠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피해 아동을 출산하고,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홀로 육아를 감내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겪고 있었던 경제적인 궁핍과 갑상선기능 항진증 등의 신체적 질환,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된 산후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되었거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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