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1395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3. 9. 10. 서울 중랑구 C 대 33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0. 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1. 2.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15. 12. 1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위 토지는 2016. 9. 26.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중랑구 E 대 158㎡로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서울 중랑구 E 토지 및 이와 인접한 F 토지 등 지상 세멘부럭 및 경량철판조 경량철 및 세멘와 및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4.5㎡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건물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이 사건 대지 부분 중 23㎡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부분 중 이 사건 건물 부분이 건립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를 나.

항 기재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위 대지 부분 지하에 정화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D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가단54534호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부분 철거 및 이 사건 대지 부분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5. 3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2. 이 사건 소 중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철거 및 이 사건 대지 부분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D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4. 9. 14.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위 판결 및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