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3...
이유
1. 피고 A, D, E, G, H, I, J, K, L, M, N, P, Q, S, T, U, W, X, Y, Z, AA, AC, AE, AF,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다만 피고 A, B, C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나머지 피고들이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철거 및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연대할 피고들의 범위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하여 기각함.)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H, AV 주식회사, AW, AX, AY, AZ, BA는 서울 중랑구 BB 대 1411.9㎡를 각 1411.9분의 70.595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 BC는 BD 대 79.3㎡의 소유자, 피고 BE는 BF 대 76㎡의 소유자였다. 2) 위 피고들은 위 토지 3필지 지상에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2003. 1. 28. 위 3필지 및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BG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BG에 대한 공동담보등기는 2003. 7. 31. BG이 멸실됨에 따라 말소되었다.
3) 위 피고들은 2003. 8.경 BG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소유권을 신탁하였고, BG재건축조합은 위 BB 대지 중 1411.9분의 1200.115 지분 및 BD, BF 대지{별지2 부동산(토지)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영풍상호저축은행에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3필지 및 서울 중랑구 BH 대 447.9㎡, BI 대 99.2㎡, BJ 대 104.1㎡, BK 대 99.5㎡의 총 7필지 합계 2317.9㎡ 지상에 별지3 부동산(건물)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신축되어, 2006. 7. 31. 위 건물 내의 각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하여 위 피고들 및 위 BH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C, BI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EF(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건축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