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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14340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서울 중구 C 대 33.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4. 서울 중구 C 대 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5. 13.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중구 D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1㎡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의 건물을 ‘이 사건 침범 부분 건물’이라 하고, 침범된 토지를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라 한다). 다만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의 지상 공간 중 3, 4층 공간에는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

(임료감정서 16~17면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중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의 면적이 6.1㎡에 불과하고 폭이 좁고 긴 모양으로 이 사건 침범 부분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이 사건 침범 부분 건물은 피고가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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